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6원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727,227원이 됩니다.
4. 5인이상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