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기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인 12시간 30분에 대해 9620원을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52시간 제한이 없기에 하루 120,2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토 개근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으로 76,960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1주에 지급되는 금액은 주휴포함 798,460원이며, 보통 한 달을 4.345주로 보기에 약 3,468,309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