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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꺅쿠
밍꺅쿠23.09.13

주6일 오전10~12시 근무 시 급여

5인 미만 음식점이구요
월~토
오전10시~오후12시 까지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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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계산할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이 포함되며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인다. [(14-휴게)*6 }+8]*4.345*9,62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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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보장해야하는 휴게시간 1.5시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2.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469,3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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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할 겨웅 실근로는 12시간입니다.


    주 40시간(주휴포함) 할 경우 2010580원

    4x6x4.345=1003173원

    301375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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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기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인 12시간 30분에 대해 9620원을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주52시간 제한이 없기에 하루 120,2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토 개근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주휴수당으로 76,960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1주에 지급되는 금액은 주휴포함 798,460원이며, 보통 한 달을 4.345주로 보기에 약 3,468,309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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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2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3. 따라서 72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343,9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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