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 진료,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 다만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 폭행보다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중요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