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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3.12

지인 폭행사건 자리에 있었다고 증인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남편이 엊그제 지인들하고 술마시다가 술 먹고 격앙된 상태에서

막말이 오고가다가 한 사람이 따귀를 먼저 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보고만 있었고 말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맞은 분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때린 사람은

발뺌하고 있고 고소인이 남편을 증인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일에 연루되는 게 싫고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하는 게 엄청 부담된다고

가기 싫다는데 안가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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