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엊그제 지인들하고 술마시다가 술 먹고 격앙된 상태에서
막말이 오고가다가 한 사람이 따귀를 먼저 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보고만 있었고 말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맞은 분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때린 사람은
발뺌하고 있고 고소인이 남편을 증인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일에 연루되는 게 싫고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하는 게 엄청 부담된다고
가기 싫다는데 안가도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경찰이 전화로 간단히 당시 상황에 대해 묻고 답변을 받는 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진술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인 경우 수사기관이 출석하라고 통보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 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응하는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간단히 조사하는 걸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