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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딱따구리99
단호한딱따구리9922.07.13

가정폭력 사건접수하면 어떻게되나요?

남편이랑 싸우고 몸싸움이있었어요

회가 마니 난상태이고 술도먹은 상태여서 경찰에 맞았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분께서 사건접수 하실꺼냐고 물어봐서 그당시에는 너무 화가나고 진짜 헤어질마음에 사건접수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홧김에 한 접수이고 남편하고는 서로 잘풀었어요

그뒤로 어디서도 연락이없는데 어디에 연락해서 취소할방법은 업ㅇ나요?

그냥이대로 가만히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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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된 상태로 보이며

    경찰에 연락하시어

    화해를 했고 취하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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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사관이 조사를 위한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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