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접수번호를 받고 수리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상대과실 100프로 상대보험으로 수리를 맡길려고 합니다 사고접수번호는 받은상태고 언제까지 수리를 맡겨야되는지 궁금하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번호는 받은상태고 언제까지 수리를 맡겨야되는지 궁금하네요 ?
: 수리를 맡기는 기간은 법률적으로는 3년이내에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기간이 늦어질 경우 수리부분에 대한 분쟁 즉, 해당수리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 아닌지등 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파손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두시고 이를 상대방에게 보내 놓고 해당 부분만 수리한다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의 소멸 시효는 가지게 되나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파손인지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시간이
도저히 안 나면 나중에 수리를 해도 되나 웬만하면 일찍 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수리를 할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라는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