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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등에284
자유로운등에28422.10.27

사고접수번호를 받고 수리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상대과실 100프로 상대보험으로 수리를 맡길려고 합니다 사고접수번호는 받은상태고 언제까지 수리를 맡겨야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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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번호는 받은상태고 언제까지 수리를 맡겨야되는지 궁금하네요 ?

    : 수리를 맡기는 기간은 법률적으로는 3년이내에만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기간이 늦어질 경우 수리부분에 대한 분쟁 즉, 해당수리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 아닌지등 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파손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두시고 이를 상대방에게 보내 놓고 해당 부분만 수리한다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의 소멸 시효는 가지게 되나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파손인지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시간이

    도저히 안 나면 나중에 수리를 해도 되나 웬만하면 일찍 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수리를 할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