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내가 해외여행에서의 외도로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저희에게는 8살 4살 남매 자녀가 있습니다
3. 현재 주택은 정부디딤돌과 일반대출로 전액 1억2천 제 명의로 대출중입니다
4. 세후 제월급은 290정도이며 디딤돌은 원급이자 상환이고 일반대출은 이자만 납부하고 여유있을시 원금상환하고 있습니다.
5. 디딤돌은 6천5백여만원 일반대출은 8천8백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6. 아내가 집과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위자료 양육비는 안받겠다고 합니다
7. 아내 역시 직장인이고 정확한 월급은 모르나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8. 6번과 같은 상황이 합의가 되나요? 최소 금액이라도 양육비가 책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