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위자료 양육비도 합의 되나요?
1. 아내가 해외여행에서의 외도로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저희에게는 8살 4살 남매 자녀가 있습니다
3. 현재 주택은 정부디딤돌과 일반대출로 전액 1억2천 제 명의로 대출중입니다
4. 세후 제월급은 290정도이며 디딤돌은 원급이자 상환이고 일반대출은 이자만 납부하고 여유있을시 원금상환하고 있습니다.
5. 디딤돌은 6천5백여만원 일반대출은 8천8백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6. 아내가 집과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위자료 양육비는 안받겠다고 합니다
7. 아내 역시 직장인이고 정확한 월급은 모르나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8. 6번과 같은 상황이 합의가 되나요? 최소 금액이라도 양육비가 책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나 위자료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합의된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강제로 양육비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 일치만 된다면 위자료나 양육비를 없게(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한다)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를 없이 협의이혼해도 향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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