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재산 분할시 주의사항 문의합니다.
2024년 10월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전세집에 있다보니 이혼 당시에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집이 빠지는날 주기로 하였습니다.
집이 2025년 03월 07일에 계약이 되어 해당일에 협의했던 금액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혼 당시 양육비외에 따로 적는 부분은 없기는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도 아니므로 따로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