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빈티지한원숭이104
제가 턱이 안좋아서 관절수술해야되고 입원도1주일 이상해야되며 요양도필요해서 퇴사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어진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고
회사 사정으로 휴직 등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