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라는 의료기간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하고, 할 수 있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의료기관의 자료와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