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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으로 인해 발행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만약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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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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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라면 이자소득과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시는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주식종류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증권거래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