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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지빠귀239
우아한지빠귀23921.04.08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관련 세금도 관련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 관련 세금신고도 해야 하는건지.

주식 관련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만 신고를 하는거지..

배당소득이 없는 주식은 신고 할게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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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5.4% 원천징수 납부하므로 별도로 신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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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을 모두 합산해서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주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인데, 배당소득은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신고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당소득도 없으니 주식은 배제하고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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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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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이 때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하시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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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한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내는 것이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도 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100만원 기준으로 15만4000원을 내면 된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한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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