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장애인 주차구역관련 질문?

2022. 09. 09. 07:44

장애인 주차구역이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동하시라고 아파트입구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거라 생각이되는데 어느순간 저희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이 구석진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남깁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원칙적으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 09. 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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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에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구석진 곳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용리 편리한 위치"라고 보기 어려워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9. 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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