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에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구석진 곳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용리 편리한 위치"라고 보기 어려워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