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곧바로 그만둘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무중단시기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1개월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일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