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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말252
단아한말25223.09.05

알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면 되나여?

알마한지 이제 5주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번주에 작석했고요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그만해도 되나여? 돈은 일한것까지 다 주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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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곧바로 그만둘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무중단시기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1개월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일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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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무한 기간 만큼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단기 근로(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관둔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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