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하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자자 중 재계의 거부 의사표시를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5일 전에 하지 않으면 1개월 자동 연장이 되는 구조라면 계약기간 만료 5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5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좀 더 빠르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여 자동 연장이 되지 않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