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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튼튼한호랑이123
튼튼한호랑이123
21.10.30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

법인이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5년 간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입니다.

정규직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모든직원이

10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하고 3주 후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기간이 아닌 법인의 수탁기간인

5년에 맞추어 작성 되어있습니다.

저는 법인의 소속이 아닌 복지시설의

근로자로서 계약대로라면

질문1)

5년 후 근로를 지속하고 싶어도

근로계약서기간이 종료되고 그때에

법인의 수탁기간 마저 종료가되면

해당센터에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되는것 아닌가요?

저는 근로시작을 할 때

법인의.수탁기간에 따라 근로기간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듣지못했고

정규직.직원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했기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이

의아합니다.

질문2)

또한 계약서상 저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의.신분이

되는것 아닌지요?

질문3)

근로기간 외로

계약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계약서를 점검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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