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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멧돼지120
법적으로 지정된 빨간날은아니지만 근무시 수당이 1.5배로 측정되어 나오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비교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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