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이며 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주신적이 없습니다. 이번 근로자의날도 근무하는데 혹시 계약서 상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떤문장으로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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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로 계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못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상에 사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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