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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참새5
살가운참새524.04.11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이며 현재까지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주신적이 없습니다. 이번 근로자의날도 근무하는데 혹시 계약서 상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떤문장으로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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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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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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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동안 못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어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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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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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상에 사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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