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그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100%는 지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추가로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100%와 가산수당 50%로 해서
추가로 150%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0%에서 기존 월급에 들어있는 100%를 공제하는게 아니라
추가로 150%를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