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날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원래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만약 일당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수당을 5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제 계약이라서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만약 일당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수당을 5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제 계약이라서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
-> 근로자의 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발생하겠으므로 이 역시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한다면 1.5배를 추가로 더 받아야 합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포괄임금제라면 약정휴일근로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이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1.5배로 산정해야 하므로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 근로자라면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1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 가정할때 휴일근로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합니다만
연봉제 계약 내부에 이미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수당이 1배 지급되고 있다면, 0.5배만 지급할수도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그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100%는 지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추가로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100%와 가산수당 50%로 해서
추가로 150%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0%에서 기존 월급에 들어있는 100%를 공제하는게 아니라
추가로 150%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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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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