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일하는 곳도
5인 이상 사업장일시
휴일근로수당 + 시급x1.5 배가 나오나요?
다른 분께 물어보니 1.5배라고만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약속된 근로일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을 받는 것고, 일을 하면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시 휴일근로수당 + 시급x1.5 배가 나오나요?
→ 원래의 임금 + 휴일근로수당(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의 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이내인 경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든 월급제로 일하든 상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에 대한 1.5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추가해야 하므로 2.5배가 맞습니다만,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할 시 1일의 유급휴일수당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