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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0.07

빨간날, 공휴일 수당계산 궁금합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통상 월급 받는 게 아닌

시급제로 일하는 곳도

5인 이상 사업장일시

휴일근로수당 + 시급x1.5 배가 나오나요?


다른 분께 물어보니 1.5배라고만 하셔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약속된 근로일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을 받는 것고, 일을 하면 추가로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시 휴일근로수당 + 시급x1.5 배가 나오나요?

    → 원래의 임금 + 휴일근로수당(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의 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이내인 경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든 월급제로 일하든 상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에 대한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추가해야 하므로 2.5배가 맞습니다만,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할 시 1일의 유급휴일수당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