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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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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킨다면 형량을 어떻게 되나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피할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직위를 내려놓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내란의 경우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서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나 그 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직위가 있어도 구속 수사로 인하여 유지가 어렵다거나 위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은 내란의 가담형태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본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