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인하여 몇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대통령직에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내란죄로 인하여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고
내란죄 유죄를 이유로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파면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내란죄 형사 재판이 3심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3심 결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