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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6.26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한달이라고

퇴사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보통 퇴사시 사표만 제출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인수인계 기간이라는게 있는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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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관련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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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달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고용계약의 어느 일방이 해지 시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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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회사내규에 그러한 사항이 정해져있다하더라도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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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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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업무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1달 전 퇴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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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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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반드시 해당 기간을 지키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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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민법 제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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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인수인계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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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여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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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인수인계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회사는 그때까지 퇴사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없고, 퇴사처리를 늦추려면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 굳이 그렇게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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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 정도 기간을 가진다면, 법률적으로 분쟁에 휩싸여도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답변이 많은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거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퇴사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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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인수인계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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