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증여분 취득세 신고할 때 감평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재개발 빌라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가 대비 시세가 많이 올라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공동지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배우자 무상증여가 6억이라 6억분만 증여할까 하는데,
워낙 매물이 없어 거래가 없는 물건이라 가장 최근 거래가 22년 1건, 19년 1건, 09년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세 파악을 위해 돈들여 꼭 감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6억만 증여하니, 6억에 대한 취득세만 낼 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