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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주택 증여분 취득세 신고할 때 감평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재개발 빌라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가 대비 시세가 많이 올라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공동지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배우자 무상증여가 6억이라 6억분만 증여할까 하는데,

워낙 매물이 없어 거래가 없는 물건이라 가장 최근 거래가 22년 1건, 19년 1건, 09년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세 파악을 위해 돈들여 꼭 감정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6억만 증여하니, 6억에 대한 취득세만 낼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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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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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액 6억에 대한 지분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기에 증여물건의 시가산정이 필수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에 스스로 감정평가 하여 진행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재샨가액을 확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시가(매매살켸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게,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도 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사례가 또는 감정가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매매사례가격이 없어보이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당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도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가 중 6억에 대한 지분율만큼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