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후, 개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최근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계약 후 20일 이내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제출했는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개인에게 발행되었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맞다면 개인에 발행받은 것도 세금환급신청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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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되지만, 예외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기간 기산일부터 등록신청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응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내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가치세도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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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개인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라면 사업자번호로 발급해야 하므로 수정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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