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응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내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가치세도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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