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법인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월세 임대 계약을 했는데 월세가 60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은 사업자 명의로, 20만원은 개인 명의로 나눠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40만원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2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본인이 사업자이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법인명의로 전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임대료중 일부만 발행을 한다면 사실상 탈세와 다를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