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는 ㄴ에게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ㄱ이 동업 아닌 대여금주장이고, ㄴ이 입금한 금원이상으로 쓰인적이 없다는 수사결과, 그리고 동업관련 자료가 없어서 입니다.
하지만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로도 중분히 사기의 정황이라는 법조인의 판단과 현제에 와서 ㄱ은 대여금 아닌 동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ㄴ을 기망했다는확실한 물증으로 ㄱ이 제출한 동업시설 인수내역에섲계약금이 7백인데도 ㄴ에게 1천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부분과 여러 거짓정황들이 있기에 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고소에서는 정황적 자료이지만 이번에 핵심증거가 생긴 것 같은데 이정도면 기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