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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4.25

대여금을 주장하며 사기고소를 회피한 후 동업투자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고소와 기소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ㄱ는 ㄴ에게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ㄱ이 동업 아닌 대여금주장이고, ㄴ이 입금한 금원이상으로 쓰인적이 없다는 수사결과, 그리고 동업관련 자료가 없어서 입니다.

하지만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로도 중분히 사기의 정황이라는 법조인의 판단과 현제에 와서 ㄱ은 대여금 아닌 동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ㄴ을 기망했다는확실한 물증으로 ㄱ이 제출한 동업시설 인수내역에섲계약금이 7백인데도 ㄴ에게 1천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부분과 여러 거짓정황들이 있기에 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고소에서는 정황적 자료이지만 이번에 핵심증거가 생긴 것 같은데 이정도면 기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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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와 이로인한 금원 편취라는 새롭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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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은 재고소를 하는 사유와 추가적 증거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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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형사 사건에서는 일사 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적정한 증거 등의 새로운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의 고소를 다시 하기 어렵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확인 및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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