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서 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앙선 같은 분리 차선은 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바닥에 교차로 부근 바닥에 화살표및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저는 화살표 확인후 주행 중이고 상대 차량이 진입 금지 확인 못하고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손실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산정에 대해서는 단지 진입 금지 구간이라고 해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 경우 진입 금지 구역이나 역주행으로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유지인 아파트 내 도로에서는 진입 금지 표시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과실은 가산이 되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산정이 될 것이고 직진 우선, 우측 차, 선 진입 차량 우선으로 적용이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도 도로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단지내 도로가 일방통행로인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며 보통 80% 정도 상대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 상황,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손실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 사고의 경우 쌍방의 손해액을 산출한 후 과실산정을 하여 각자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과실을 산정해야 하는데,
아파트내도로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역주행 처리는 어려울것으로 보험사에서 과실은 2:8 또는 1:9정도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님의 과실분인 1020% 수준에서 님의 차량 수리비와 상대방 차량수리비의 10 ~20%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