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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듀공249
똑똑한듀공24924.03.22

아파트내에 중앙선있는곳 추돌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승용차 뒷자석에 자녀2명이 동승해있었고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기위해 직진하던중에 오른편에서 내려오던 SUV차량과 부딪쳤습니다.


당시 제 오른편에는 아파트 배전함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오른편에서 내려오던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었고

상대방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직진하다가 저와 부딪치기전에

아파트 내에 표시되어있는 중앙선을 넘어 제 차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서

양쪽 차량이 충돌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는 앞범퍼에 경미한 스크래치정도로 확인되었고, 제 차는 우측 조수석,뒷문까지

우측문짝2개에 걸쳐서 파손되고 길게 스크래치가 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매우 경미한 스크래치의 접촉사고로

상대차 운전자와 동승자2명 모두 병원치료를 요청하셔서 대인접수해드렸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상대방차가 단지내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중앙선넘어 좌측으로 넘어오지않았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수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대2 과실로 제가 과실8로 나왔는데

여러정황들을 보면 과실비율을 줄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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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이며 이 때에는 직진 차량 우선이며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선,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

    시야는 양 차량 모두 제한이 되었을 것이며 상대가 좌측 통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과실에 반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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