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뭐 가게를 빼는데 권리금을 7000 받았다 이런 글을 보았는데 대체 권리금이 뭔가요?? 권리금을 왜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당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세부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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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에 영업하고있는 사업장을 인수할때 고객과 영업장 인계를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회계에서는 영업권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권리금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법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 이라고 표현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영업이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무형(無形) 재산"을 말합니다.
즉, 영업권은 해당 장소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의 상호, 집기비품, 영업 노하우 등을 새로운 사업자가 그대로 양수하면서 영업 관련 기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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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거래처와 위치적 이점, 명성, 영업상 노하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