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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뭐 가게를 빼는데 권리금을 7000 받았다 이런 글을 보았는데 대체 권리금이 뭔가요?? 권리금을 왜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당 알려주세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세부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에 영업하고있는 사업장을 인수할때 고객과 영업장 인계를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회계에서는 영업권으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권리금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법적으로 권리금은 "영업권" 이라고 표현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영업이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무형(無形) 재산"을 말합니다.

      즉, 영업권은 해당 장소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의 상호, 집기비품, 영업 노하우 등을 새로운 사업자가 그대로 양수하면서 영업 관련 기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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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거래처와 위치적 이점, 명성, 영업상 노하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