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어떤 것인가요?뜻은 무엇인가요?
식당이나 무언가를 창업할 때 부동산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입주할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사실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상권내 업종별 평균치에서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로써 기존부터 오래된 상점으로 사람들 인식이 잘되어 있고 장사가 매우잘되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명하지 않고 평소 장사도 그저그런 곳 두곳이 있다면 어디를 인수하고 싶을지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신규사업을 한다면 모두가 이곳을 원하게 될거고 해당 상점을 인수하기 위해 현 사장님에게 그동안의 영업에 대한 보상, 현 시설물에 대한 보상, 현 상권에 대한 보상을 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을 제시할 거고 그 중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과 인수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때 해당 지급금액이 권리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권리금계약이라고 하며, 이는 별도 건물주와 하는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부수적인 계약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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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상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는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 기존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리금은 임대 상가의 자리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지역(상권), 가게를 파시는 분의 상황, 건물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형 권리금: 상가건물의 영업상의 이점,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물리적 권리금: 상가 내부의 시설, 비품 등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혼합 권리금: 무형과 물리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 계약 시 중요한 요소이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입니다.
여러 권리(자리값, 영업상권리, 시설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금액에 대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과 맞으면 권리금을 주고 받으며 시설등을 양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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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식당이나 무언가를 창업할 때 부동산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유무형적인 권리가 형성되고 이러한 것을 금전으로 환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이라 함은 "입지권, 유형 자산, 무형자산 등"을 합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권이 좋거나 또 그상가에 집기나 기타물건을 사용할때 권리금에 포함을 시켜서 받을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입지가 좋거나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될때 권리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상가마다 바닥권리금이 조금씩은 있지만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해당 영업장이 속한 지역이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영업장소의 상권, 내부비품, 인테리어등을 종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데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지역, 매출, 내부인테리어, 집기류등에 따라 다르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협의하여 금액이 조정 가능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모든 권리를 넘기는 비용을 권리금이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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