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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8

권리금이란 어떤 것인가요?뜻은 무엇인가요?

식당이나 무언가를 창업할 때 부동산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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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입주할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사실상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상권내 업종별 평균치에서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로써 기존부터 오래된 상점으로 사람들 인식이 잘되어 있고 장사가 매우잘되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명하지 않고 평소 장사도 그저그런 곳 두곳이 있다면 어디를 인수하고 싶을지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신규사업을 한다면 모두가 이곳을 원하게 될거고 해당 상점을 인수하기 위해 현 사장님에게 그동안의 영업에 대한 보상, 현 시설물에 대한 보상, 현 상권에 대한 보상을 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을 제시할 거고 그 중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과 인수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때 해당 지급금액이 권리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권리금계약이라고 하며, 이는 별도 건물주와 하는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부수적인 계약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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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상가를 임대할 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는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 기존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리금은 임대 상가의 자리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지역(상권), 가게를 파시는 분의 상황, 건물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형 권리금: 상가건물의 영업상의 이점,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물리적 권리금: 상가 내부의 시설, 비품 등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혼합 권리금: 무형과 물리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 계약 시 중요한 요소이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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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입니다.

    여러 권리(자리값, 영업상권리, 시설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금액에 대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과 맞으면 권리금을 주고 받으며 시설등을 양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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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식당이나 무언가를 창업할 때 부동산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유무형적인 권리가 형성되고 이러한 것을 금전으로 환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이라 함은 "입지권, 유형 자산, 무형자산 등"을 합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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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권이 좋거나 또 그상가에 집기나 기타물건을 사용할때 권리금에 포함을 시켜서 받을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입지가 좋거나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될때 권리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상가마다 바닥권리금이 조금씩은 있지만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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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해당 영업장이 속한 지역이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영업장소의 상권, 내부비품, 인테리어등을 종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데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지역, 매출, 내부인테리어, 집기류등에 따라 다르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협의하여 금액이 조정 가능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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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영업 노하우, 고객 등 모든 권리를 넘기는 비용을 권리금이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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