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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토끼286
올곧은토끼28621.06.17

담장 넘어 들어온 나무 베어도 되나요??

옆건물에 나무가 있는데 담장 넘어서 가지가 많이 넘어와 있어서 낙엽이 떨어질때면 항상 저희쪽으로 떨어 져서 해마다 너무지져분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해도 그냥 무시하시는데 혹시 가지 다 베어도 되나요??

안되면 법적으로 저희쪽 낙엽 치우게 만들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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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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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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