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넘어 들어온 나무 베어도 되나요??

옆건물에 나무가 있는데 담장 넘어서 가지가 많이 넘어와 있어서 낙엽이 떨어질때면 항상 저희쪽으로 떨어 져서 해마다 너무지져분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해도 그냥 무시하시는데 혹시 가지 다 베어도 되나요??

안되면 법적으로 저희쪽 낙엽 치우게 만들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