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으로 넘어온 옆집 죽은나무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내도 되나요?
옆집에 죽은 나무가 있는데
저희 집 주차장으로 가지를 뻗어서
죽은 갈색 나뭇잎이 계속 떨어집니다 ㅠㅠ
파릇파릇 지금 4월 봄인데 ㅜㅜ
제가 가지를 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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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 온 가지는 뿌리가 속해있는 토지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지치기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나무가 옆집 소유물이라면 실제로 침범하고 있고 죽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베어내면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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