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죽은 나무가 있는데
저희 집 주차장으로 가지를 뻗어서
죽은 갈색 나뭇잎이 계속 떨어집니다 ㅠㅠ
파릇파릇 지금 4월 봄인데 ㅜㅜ
제가 가지를 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 온 가지는 뿌리가 속해있는 토지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지치기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나무가 옆집 소유물이라면 실제로 침범하고 있고 죽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베어내면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