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2월 30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라면,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주인이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