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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

인터넷 계약서 혹시 구두로 말한것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새로운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인터넷 전화 이렇게 해서 기존 가격 34500원정도를

26900원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상품권과 기타 고무장갑 전화기 등등 준다고 하는데

본사에 전화 해보니 할인전 금액으로만 안내 해준다고 해서 금액이 자꾸 달라 조금 의심스럽고 그렇다 하니깐 본인 믿고 해라 설치 후 할인 들어간다 만약 금액이 다를 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계약서 맨 아래 부분은 구두로 말한건 통신사는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환불 해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분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이를 입증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시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자가 약속한 것으로서 본사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사업자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 계약하시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