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계약서 혹시 구두로 말한것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새로운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인터넷 전화 이렇게 해서 기존 가격 34500원정도를
26900원 정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상품권과 기타 고무장갑 전화기 등등 준다고 하는데
본사에 전화 해보니 할인전 금액으로만 안내 해준다고 해서 금액이 자꾸 달라 조금 의심스럽고 그렇다 하니깐 본인 믿고 해라 설치 후 할인 들어간다 만약 금액이 다를 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계약서 맨 아래 부분은 구두로 말한건 통신사는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환불 해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