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주자대표도 아닌 세대주가 청소업체에 전화해서 계약해지 신청을 했어요!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501호 세대주)가 입주자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운영을 방해하며, 허위 정보 유포 및 강압적인 방식으로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고소 내용
불법적인 계단청소 업체 출입 차단
피고소인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임의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주장하여 계단청소 업체에 6월부터 출입 중단 요청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기존 청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운영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자료: 계단청소 업체 사장님과의 녹취 파일 및 발신인 전화번호 기록
입주민들에게 허위 정보 제공
피고소인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신입 입주자인 402호 세입자에게도 계단청소를 개인적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402호 세대주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402호 세대주는 해당 반상회 안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자료: 402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관리비 미납 및 입주민 협력 방해
피고소인 및 일부 세대(201호, 301호, 303호, 501호)는 공동배관 공사비 분할금 21,000원을 3개월째 미납하며 관리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소인의 행동은 입주민들의 정상적인 협의를 방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관리비 미납 기록
반상회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및 강압적 행위
피고소인은 401호 세대주에게 반상회 안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401호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에도 401호 세대주를 만나, 반상회 결정이 이미 났다고 주장하며 계단 청소 구역을 배분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401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안전신문고 신고 불수용 관련 사항
고소인은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청 건축과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구분소유자 간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협의를 시도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민사 해결이 불가능하고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적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증거자료 목록계단청소 업체 사장님과의 녹취 파일 및 발신인 전화번호 기록
402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관리비 미납 기록
401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담배꽁초 및 음식물 쓰레기 증거 사진
공용주차장 센서등 교체 완료 증거 사진
입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카톡 및 문자 기록
위 내용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지만, 상대방의 무고죄 신고를 염려하여
경찰관은 주 계약자가 아닌 자가 청소업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 하나만
업무방해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참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막무가내인 사람을 상대로 뭔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야지만
형사처벌이 되니 말이죠...
이런 비슷한 문제로 분쟁을 해결하신 분이나
진행중인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고소한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나머지 내용도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