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세입자방을 간 주거침입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세입자 허락없이 밀린 월세때문에 세대주가 동행한명과 세입자 문을열고 들어가 세입자와 말다툼한후 세입자에게 세대주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상황입니다 초범인데 얼마 안나오겠죠? 동행이 욕설을 하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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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위 월세로 인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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