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허락없이 밀린 월세때문에 세대주가 동행한명과 세입자 문을열고 들어가 세입자와 말다툼한후 세입자에게 세대주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상황입니다 초범인데 얼마 안나오겠죠? 동행이 욕설을 하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