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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촉촉한오리
저희 할머니가 국가유공자라
국가에서 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판 문중땅이 아직도 명의이전을 안해가서 집이 안나온다네요…
명의이전하거나 저희 할머니가 저 땅에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각한 문중땅이라면 매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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