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소유하고계시던 집을 할머니가 십년전에 손자에게넘겻엇다고 합니다.그곳에서 쭉실거주 하고계셧는데
지금 할머님이 명의를 돌려받으려하는데 주지않으려고 하네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나 부양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증여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명의를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지위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를 충분히
확인 후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조건부증여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