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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메추라기148
의로운메추라기14821.12.03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1. 당사는 회계 년도 기준으로 연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10일 입사하여 해당 되는 년도(2021년)에 부여되는 연차는 다 소진을 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1. 2022년 부여되는 연차의 수는 몇 개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4.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

15개 연차 + 2022년에 부여되는 연차를 다 부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5.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

이 해당되는 연차를 2022년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퇴사할 때 소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6. 회계 비례 연차를 적용해서 연차를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들에게 미리 연차 사용 일정을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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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에 한달 개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 2022년 1월 1일에 8.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5월까지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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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2021.6.10에 입사한 경우 2022.1.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6.10~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8.42일(205일/365일*15일) 발생

    2)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21.6.10~2021.7.9 : 1개월 개근 시 2021.7.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7.10~2021.8.9 : 1개월 개근 시 2021.8.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8.10~2021.9.9 : 1개월 개근 시 2021.9.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9.10~2021.10.9 : 1개월 개근 시 2021.10.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10.10~2021.11.9 : 1개월 개근 시 2021.11.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11.10~2021.12.9 : 1개월 개근 시 2021.12.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1.12.10~2022.1.9 : 1개월 개근 시 2022.1.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10~2022.2.9 : 1개월 개근 시 2022.2.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2.10~2022.3.9 : 1개월 개근 시 2022.3.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3.10~2022.4.9 : 1개월 개근 시 2022.4.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4.10~2022.5.9 : 1개월 개근 시 2022.5.10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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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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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 2022년 부여되는 연차의 수는 몇 개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5x6.6/12= 8.25개 또는 8.5개정도입니다.

    2-2.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15개를 미리부여하고 퇴사시점에 정산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4.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

    15개 연차 + 2022년에 부여되는 연차를 다 부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단위연차 1개월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최대11-21년 부여한 월단위연차)

    연단위는 위 답변과 같습니다.

    2-5.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

    이 해당되는 연차를 2022년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퇴사할 때 소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이월합의가 없는 한,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6. 회계 비례 연차를 적용해서 연차를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3. 직원들에게 미리 연차 사용 일정을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도 활용으로 1차촉진시 근로자가 일정을 기재하도록 하는것은 가능할 것이나,

    연차촉진제도 사용이 아닌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일정을 요구하여

    사용자제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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