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 다시 살릴수있나요?
남편 보험이 장기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는데요~ 다시 납부하면 기존보장대로 살릴수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에서 부활청약시 현재미납금액 다 정리를 해야하고,
청약당시 조건부들은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며, 알릴의무 또한 부활시점으로 새로 고지를 하고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부활이 가능 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2개월까지는 연체가 되고, 그 이후에는 실효로써 실질적인 효력의 만기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활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살리는 목적으로 절판된 보험을 말합니다.
다만, 실효이후 병원진료 및 치료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험부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실효된 이후 15일간 납입최고독촉기간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 하시고 그사이에 병원에 입원 치료 또는 수술 받으신 이력이 없으면 다시 승인이 되시어 보험혜택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정 기간 납입이 미납되어 중지된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다시 되살릴수 있습니다.
- 미납되어 실효된 보험은 다시 부활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 합니다.
①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② 해지 환급금 수령하지 않아야 됨
③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④ 필요시 보험사 요청에 따라 건강 진단 제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나 미납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효된 보험상품을
부활시키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이 실효가 된 거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테니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실효기간에 발생된 보험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리시려면 부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활신청을 할 때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부활심사 시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활신청 당시의 남편 몸 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절 될 수 도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에게 연락하시고 없다면 해당 보험사에 방문하시어 부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이자와 그동안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기존보장그대로 부활가능하세요 자세한건 가지고계신 해당보험 콜센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건데 장기간 미납하셧다면 납부하셔야할 금액이 적지는않으실거같네요^^;;
제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의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이 되면 기존 보험과 동일한 보험으로 부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부활신청을 할 경우 실효된 계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가입했을때처럼 부활청약서
를 새로 작성하셔야하며, 부활신청 기준으로 새롭게 병력심사를 하므로 실효이후 병력이 있을 경우 거절이 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태가 실효상태이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부활가능할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부활은 재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승낙하지 않으면 살릴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상품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로 가입당시보장으로 부활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이라 제도가 있어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
실효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새로 가입하는 것도 괜찮 다고 생각듭니다.
실효된 보험과 신규보험을 보장내용등 비교해보시고
장기간 실효된 상태라면 부활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효된 보험의 부활은 미납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시고 부활의사를 밝히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실효기간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념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3년이내 건강상 몇가지 질문을 하여 문제없으면 기존 보험조건 그대로 부활이 되며
미납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없는 부활은 안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하시는 것처럼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체크해서 처음 가입하는것처럼
똑같은 조건이구요.병력이 있으시면 불가능 합니다
건강하신가요?건강하다면.
기존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장기간 밀린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부활하는건 비효울 적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1.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 2.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라면,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고 해당보험의 부활청약을 하고 보험사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보험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된 보험계약은 종전의 보험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며,
계약 해지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고지의무등은 새롭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까지만 부활이 가능하며 그 기간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부활청약서를 쓰게 되면 고지의무도 다시 해야하며(부활안될수도있음)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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