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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14

6월간 납입 못한 보험 다시 살릴수 있을까요?

보험을을 납입하지 못한 보험이 있는데 ..

아직까지 취소되진 않은것 같은데 .이 보험은 금액을 지불하면 다시 살아 나는걸까요 ?

만약 살아난다면 보상은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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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FON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간 납입하지 않으셔서 실효된 보험의 경우는 고객센터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해서 살릴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치의 보험료를 일시납해야하며, 보험을 부활시킬 경우 살린 시점으로부터 다시 면책기간과 보험금감액기간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Nohja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한다(상법 제650조의2). 이는 계약해지를 보험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계속을 청략할 때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부활요건

    1. 기존계약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해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최고의 절차를 거쳐 해지되어야함

    2.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3.부활기간 내에 청구해야함

    4.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해야함.

    5.보험자가 부활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여야함.

    위 요건대로 진행하시면 보통의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승낙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부활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된다면 부활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해지 기간 동안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달을 연속 미납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2년안에는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활시도 신규계약과 똑같이 심사를 받고, 보험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이 부활됩니다.

    처음에 가입했던 보장 그대로 보장이 되지만, 면책기간 감액기간을 부활시점부터 다시 카운팅 됩니다.

    그리고 부활시 그동안 안낸 보험료와 연체 이자도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