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돼서 분양권을 가지게되면 어떤경우에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청약이 돼서 분양권을 가지게되면 어떤경우에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는건가요?
분양권은 분명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어디선가 특수한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걸 들은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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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로 예를 들자면 20.8.2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고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시 주택 수에 들어가고.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면 주택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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