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7월 중순부터 일을하고 있는데 주5일 9시부터 21시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부분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페이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12시간중 식사시간 30분씩 2번 , 휴게시간 1시간으로 설명받고 그렇게 반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더 늘려있고 실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임금 측정 하였을때 세전 최저시급으로 최대근무시간으로 측정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제 실 근무시간하고 급여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
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2. 첫 달은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정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2. 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2.한달을 만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내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일할계산됩니다.
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4.월 중 절반만 근무하였다면 임금 또한 절반으로 일할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
→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2.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달분이 안되더라도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4. 한달의 반만 일하면 월급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 기준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도 모두
포함이 되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계약서와 달리 2시간을 더 일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반만 정산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