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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무지26
충실한꽃무지2623.07.29

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7월 중순부터 일을하고 있는데 주5일 9시부터 21시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부분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페이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12시간중 식사시간 30분씩 2번 , 휴게시간 1시간으로 설명받고 그렇게 반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더 늘려있고 실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임금 측정 하였을때 세전 최저시급으로 최대근무시간으로 측정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제 실 근무시간하고 급여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


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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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2. 첫 달은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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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2. 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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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2.한달을 만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내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일할계산됩니다.

    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4.월 중 절반만 근무하였다면 임금 또한 절반으로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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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

    →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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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2.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달분이 안되더라도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4. 한달의 반만 일하면 월급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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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 기준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도 모두

    포함이 되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계약서와 달리 2시간을 더 일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반만 정산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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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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