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
→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중도 퇴사시 그 부분만큼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