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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꽃무지26
충실한꽃무지26
23.07.29

5인이상 근로자 외 질문인데요

7월 중순부터 일을하고 있는데 주5일 9시부터 21시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부분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페이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12시간중 식사시간 30분씩 2번 , 휴게시간 1시간으로 설명받고 그렇게 반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더 늘려있고 실 근무시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임금 측정 하였을때 세전 최저시급으로 최대근무시간으로 측정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1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제 실 근무시간하고 급여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 여쭈어 봅니다



1. 항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만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인가요??(정직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 3명 주방 3~4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정산을 월말에 하는데 한달을 안채워도 괜찮을까요?


3.실 근무시간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2시간 정도나는데 급여에 반영을 안한다고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4.만약 한달중에 절반정도 근무 하였을때도 급여부분은 반만 정산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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