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준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3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도 가능한 상황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로부터 곧바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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