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굉장한게88
굉장한게88
23.02.13

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긍해요.

제가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정도 일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3일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결과 방문하여 알바계약서를 작성하라는데 작성을 해야 임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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