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줄테니깐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추후에 돈을 준다 하고 안준다고 했을 경우 신고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밀유지 계약서에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고소를 못하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변제에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로 해당 계약의 약정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