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생일지나서 만 18살입니다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kics 에서 검찰사건조회를 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30만원이 되어있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 왜 벌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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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소년보호사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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