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서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18세 미만은 범칙자에 해당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이 안되던데 그러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벌이 과해지는 절차이므로,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즉결심판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