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청소년 기소유예이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저는 04년생 20세이고 만 18세 라서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올리브영 도난사건으로 3만원쯤돼고 피해점주님과 협의했고 배상도 하였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초범입니다
1. 이럴 시 청소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2. 성인이라 조사시 혼자 임했는데 소액절도로 기소유예 당하면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다녀와야하나요?
3. 청소년이 기소유예를 당하면 우편물로 오나요 홋시 부모님에게 문자가 갈까요?
4. 청소년 기소유예에는 조건부기소유예랑 교육부기소유예만 있는것이고 혹시 이 둘을 받게 된다면 꼭 서에가서 협약서를 부모님과 함께 써야하는건가요?
5. 다음달이면 만19세가 되는데 혹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게 싫어허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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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액절도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3. 우편물로 갑니다.
4. 부가된 조건이 부모님고 같이 있다면 부모님이 동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다음달이면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된다면, 부가되는 조건에 부모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 19세가 되고 나서 처분이 나도록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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