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4년생 20세이고 만 18세 라서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올리브영 도난사건으로 3만원쯤돼고 피해점주님과 협의했고 배상도 하였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초범입니다
1. 이럴 시 청소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2. 성인이라 조사시 혼자 임했는데 소액절도로 기소유예 당하면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다녀와야하나요?
3. 청소년이 기소유예를 당하면 우편물로 오나요 홋시 부모님에게 문자가 갈까요?
4. 청소년 기소유예에는 조건부기소유예랑 교육부기소유예만 있는것이고 혹시 이 둘을 받게 된다면 꼭 서에가서 협약서를 부모님과 함께 써야하는건가요?
5. 다음달이면 만19세가 되는데 혹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게 싫어허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