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1000만원을 넣어 놓으려고 하는데 양도세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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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 부모 또는 친척이 자금을 입금한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배우자인 경우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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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한도 내 증여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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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금전 이체시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 증여공제 2,000만원이 적용돼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